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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02-2호 (용산동,법조빌딩) ㅣ Tel : 053-562-2727 | 광고책임변호사 : 한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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