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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_강간죄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03_준강간/준강제추행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04_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5_공중장소밀집추행죄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6_성매매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