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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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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암

이혼방법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1_협의 이혼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진행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③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④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02_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03_그 밖에 혼인 해소 사유

① 사망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②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③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종료 및 해소됩니다.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혼사유

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01_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제소 기간 : 배우자 부정은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구한 때 또는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_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적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03_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4_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5_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생사불명 의미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6_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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