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 · 부동산 · 형사 법률상담안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