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 · 부동산 · 형사 법률상담안내
추정상속인(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