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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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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직면한 기업당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01_법인 회생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등
부태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02_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대상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
-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비용증가 등 내·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 기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기업

03_법인회생(기업회생) 장점

-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ㆍ강제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
-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제도는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보전처분 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기업피산)이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1_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이 자산을 환가·배당 하기를 원하는 기업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하여 법인폐업, 휴업이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분쟁 및 책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02_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현금화)하여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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